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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1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선원으로 일하면서 명절 무렵에만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9 세) 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자로서, 2015. 11.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4. 18:20 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 옆 집 비닐하우스가 쓰러져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해야 겠다” 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 마셨으면서 뭐하러 그러느냐,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대리석 돌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현관문 유리창 2개를 부수고, 양손으로 방충망 2개를 뜯어 내 어 마당에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방문 유리 1 장을 부수고, 안방에 있는 거울 1개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8: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안방에 있는 유선 전화기 1대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실 유리창 및 전화기를 손괴한 후 마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2.5cm 가량 찢어지고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2 항( 존속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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