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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33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고소인 측 증인인 E의 일방적인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던 바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D(64 세, 남) 는 ‘C’ 관리사무소 위원장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관리사무소 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운영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위원장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돈 받아 쳐 먹고 관리 비 횡령하고,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 너 같은 새끼는 지금부터 위원장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및 E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⑴ 고소인 D의 경우, 처음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만 고소하였다가 그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뒤늦게 모욕죄를 추가로 고소하였던바, 이러한 고소 경위나 수사과정,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해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 및 이에 관련하여 보인 D의 일련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⑵ E의 경우, 피고인의 상해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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