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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10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8. 14. 09:0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오늘부터 사무실 문 다 폐쇄시킬 테니까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위 사무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장부를 불량하게 작성하고, 외부공사 인건비 과다지출, 근무태만을 하였고, 관리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 너 관리과장 어제부로 업무배제 되었다. 이 시간 부로 관리과장이 아니니 나가라. 너 나가면 관리사무소 문 잠가버릴 것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고소인 현장 CCTV USB 제출 - CCTV USB 포함, 관리사무소 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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