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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고소인 B은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5: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소인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냐.”, "이 개보지 같은 새끼, 너 같은 어린 새끼는 1분이면 죽일 수 있어 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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