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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21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D(64 세, 남) 는 ‘C’ 관리사무소 위원장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관리사무소 안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운영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위원장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돈 받아 쳐 먹고 관리 비 횡령하고,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 너 같은 새끼는 지금부터 위원장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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