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3:18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 D( 남, 33세) 가 정차시켜 놓은 차량 범퍼 부분을 위 리어카로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17cm, 칼날 길이 10.5cm) 한 자루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뭐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 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면서 “ 뭐야 이 새끼야.” 라는 말만 하였을 뿐 “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면서 ‘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는 말을 하였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면서 “ 뭐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