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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1:00경 의정부시 신곡동 758-4번지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 근처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경장 F이 “택시 요금을 납부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느냐, 씨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E과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딱지 끊어,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양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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