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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8.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인현동2가 9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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