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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4:4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3년 전의 1회뿐이고, 음주수치도 낮은 편이었던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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