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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2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6:56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버블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6:5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진행방향 좌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와 연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C 모텔 벽면 일부, 피해자 J 소유의 K 노래연습장 벽면 간판, 피해자 L 소유의 M식당 앞 테라스 등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3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5,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C 모텔 벽면 일부를 수리비 약 1,232,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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