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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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