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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2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5. 13:27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제2영동고속도로 하행 14.5km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18.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8. 08:44경 원주시 D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2018. 9. 25.자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8. 10. 18.자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데다 2018. 9. 25.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낮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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