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인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포여중’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