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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소재 유림조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곡철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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