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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의 H QM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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