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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4 2014고단2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강매IC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4.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5. 20: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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