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수고등학교 사거리를 덕양구청 쪽에서 원당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Ⅱ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에 수리비 74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에 있는 중산마을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H,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