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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8 2015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수고등학교 사거리를 덕양구청 쪽에서 원당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Ⅱ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에 수리비 749,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에 있는 중산마을 2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 H, I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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