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4』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원룸텔 C호에 거주하면서 그곳 3층 카운터에 있는 화분 밑에 마스터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자신의 옆방인 D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E(가명, 여, 5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B원룸텔 D호에 이르러 그곳 4층 공용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3층 카운터에 있는 화분 밑에서 가지고 온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D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눌러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