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02: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4세) 가 잠든 608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입지 않고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한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03:2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가 이불을 발로 걷어 차 나체가 드러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2 장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