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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B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3. 11. 22:00경부터 위 호텔 카운터에서 야간근무 중이었고 근무시간은 다음 날인

3. 12. 10:00경까지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01:10경 위와 같이 위 호텔 카운터에서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가명)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였으나 같은 날 02:2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 남겨둔 채 먼저 퇴실하자, 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D호에 들어가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57경 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D호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침대 위에 혼자 누워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상한 행위에 놀라 잠이 확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 ”라고 외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고 “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을 하자, 결국 같은 날 05:21경 급히 위 객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10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바로 옷을 갈아입고 위 호텔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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