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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피해자 D(여, 20세, 지적장애 2급)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30경 C,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만나, 같은 날 11:15경 C,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방실로 405호실을, 피고인과 C의 방실로 그 옆방인 406호실을 대실한 후, 4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C는 2013. 12. 23. 22:00경 위 405호실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자려고 누운 피해자에게 “바닥에서 잘테니 문 열어 봐라”며 문을 열게 하고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밀쳐내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인 2013. 12. 23. 23:00경 위 405호실에서 “오빠 이거 소문나면 어떡할래”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한 번 대 주면 된다” 등으로 말한 후, 옆방인 406호실로 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405호실로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며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C도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과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과 C는 한 명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면 다른 한 명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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