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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3 2019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호텔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여, 40세)이 혼자 위 호텔 D호에 투숙하자 위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07:40경 위 호텔 D호에 이르러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9)

1. 휴대폰 캡쳐 사진 및 출입기록시스템 화면, CCTV영상 캡쳐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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