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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고합3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주거침입, 상해, 소방기본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9고합397(병합) (강간등상해),특수주거침입,상해,소방

2019고합398(병합) 기본법위반

2019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기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이재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4』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원룸텔 C호에 거주하면서 그곳 3층 카운터에 있는 화분 밑에 마스터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자신의 옆방인 D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E(가명, 여, 5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B원룸텔 D호에 이르러 그곳 4층 공용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3층 카운터에 있는 화분 밑에서 가지고 온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D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눌러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97』

피고인은 2019. 8. 27. 23:47 경 서울 동대문구 F, 4층에 있는 'G' 고시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에어컨 리모컨의 건전지 교체 요청을 받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H(여, 25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얼굴과 배 부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9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 19:47경 서울 중랑구 I에서 피고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0:24경 위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당일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인 서울중랑소방서 L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M과 N이 "다른 병원에서도 상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혹시 아는 병원이 있느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M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밀치고, N의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9 전고21)]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2019고합394」의 강간상태 범행을 하였고, 2002.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위 「2019고합394」의 강간상해 범행까지 성폭력범죄를 총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기록 제186-1쪽)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물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차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9고합394』 의 증기거록 중 제143쪽)

1. 판결문(『2019고합394』 의 증기거록 중 제194쪽)

1. 개인별수용현황(『2019고합394』 의 증기거록 중 제205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까지 총 3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 3건의 범행 모두 성폭력범죄 중 그 정도가 심한 강간 범행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흉기 휴대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소방기본법 위반죄 상호간: M에 대한 소방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 소방기본법 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특수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특수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소년일 때 이미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도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9. 3. 30.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상해 범행과 소방기본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칼을 준비하고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여러 사람들이 밀집하여 공동으로 살고 있는 원룸텔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이 매우 대담한 점, 피고인의 상해 범행 및 소방기본법 위반범행도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물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과거나 현재의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수차례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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