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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35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곧 고발조치 내지는 압류조치가 들어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게 하거나 ‘ 강제 완납 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 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8. 7. 경 불상지에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7:00 경 군산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C 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98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 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71,398,000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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