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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한다) 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가명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거나, ‘ 완납 증명서’ 등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 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7. 27. 10:00 경 불상지에서, 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B로부터 빌린 대출금 1,2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네 게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E’ 라는 가명의 B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 완납 증명서’ 및 ‘ 채권 대면 상환 요청서 ’를 제시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1,2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3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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