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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52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13』 [ 기초사실] 피고인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사기범( 일명 ‘B’, ‘ 이하 성명 불상 사기범’ 이라 함)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연락을 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소액 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금을 임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하여 이를 가로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사기범은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 등을 가로채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이체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는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시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하거나 가상 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이에 위 성명 불상 사기범은 2020. 8.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D를 사칭하며 연락을 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 결제 등을 위한 인증번호 등 역시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 할 테니 휴대폰을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고

한 다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였다.

이어 위 성명 불상 사기범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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