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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2540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산시 C 지상 1 층 점포 중 1/2 서 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약 41.25㎡] 및 주택 15.5㎡[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이하 위 임차 점포 및 주택을 통틀어 ‘ 이 사건 임차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매 월 29일 선 불), 임차기간을 2017. 1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임차건물에 입주하여 국 밥집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9. 2.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5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현금 100만 원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반환 받은 것이 아니라 에어컨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 제 2회 변론 기일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은 없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100만 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에어컨, 식탁, 의자, 세탁기 등 집기들을 취 우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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