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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1:40경 창원시 성산구 C주식회사 공장에서 리어카를 서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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