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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754] 피고인은 2012. 9. 26. 05:40경 인천 남구 C 앞길을 형인 D과 지나다가 피해자 E(32세)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어디 식구야’, ‘넌 뭐하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에 격분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늑골골절(우측7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치아진탕, 양측 턱관절 진탕, 법랑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103] 피고인은 2013. 3. 20. 22: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 뒤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인 H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일행인 I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I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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