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라 한다)와 피고인 B(B, 이하 ‘B’이라 한다)은 모두 단기 방문(C-3-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7. 20:00경 논산시 C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인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E, 남, 41세)가 식당 스피커를 연결해 재생한 아제르바이잔 민족 음악의 볼륨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행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 A의 F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논산시에 있는 논산천 합촌잠수교 부근으로 데리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꿔 앉아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22:30경 위 합촌잠수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