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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3.20 2012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 18. 23:00경 전남 진도군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해자의 처 E과 부부싸움하는 것을 참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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