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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02: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러시아 식당인 ‘E’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일행이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다가와 싸움에 끼어들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포크(전체길이 약 16cm)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의 일행 2명(일명 ‘F’, ‘G’)와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8길에 있는 선부동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선부동 공용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의 일행이던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과 ‘G’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흉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발생장소 사진, E 식당 CCTV 영상 사진, 슈퍼 CCTV 영상 사진, 포크사진, 일명 ‘G’ 및 F'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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