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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9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 10.경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2008. 12. 12. 원고에게 그때까지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31.,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 C은 2012. 7. 1. 원고에게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2. 12. 말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5.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인 2014.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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