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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23 2014가합306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강원 양양군 D 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9. 13.에,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2013.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들에게 1/2씩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중 6,000만 원은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경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 피고 B는 3,000만 원을, 피고 C은 3,5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라 공동매도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6,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시 계약금 중 5,000만 원 및 위약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포기하였으나, 위 합의가 미이행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1억 원 역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지합의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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