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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4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 B은 2016. 6.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9. 29.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그 이후 또 다시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월 1.5%의 이율에 의한 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하고,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2014. 1.말, 2,000만 원은 2014. 3.말, 2,000만 원은 2014. 5.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 7.말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4) 피고 B은 2014. 9. 18.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면서 2014. 11. 30.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5) 피고들은 2015. 1. 6.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또 다시 작성하여 주면서 2015. 7. 30.까지 2,000만 원, 2016. 4. 30.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6) 피고들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5. 12.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피고 B 2016. 6. 16., 피고 회사 2016. 6. 1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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