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1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5. 10. 21. 금 4,000만 원, 같은 달 26. 1,600만 원, 같은 해 12. 23. 금 4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을 2017. 6.말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8. 6.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17. 8.말까지 6,000만 원을 못 갚을시 피고 C 명의로 된 D 아파트를 원고의 자녀인 E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4,500만 원 상당은 원고가 F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고, 원고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측이 원고의 자녀인 E과 피고 B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해서 어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