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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1 2019가단110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화분 도소매업체인 ‘D’의 인수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받고, 2017. 9. 15. 피고 B과 사이에 5,000만 원은 이자 약정 없이 차용일로부터 24개월간 원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자 월 2%, 변제기는 2018. 2.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9. 14. 3,980만 원, 2017. 9. 15. 2,02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차용한 이후 원고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E’의 부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그 영업보상비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는데,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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