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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331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2. 3. 19.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위 유흥주점 주방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차용증 일금 칠천만 원 상기 금액을 현금으로 정히 차용함 차용인 성명 : 피고 차용일 2013. 2. 19. 오천만 원 2013. 5. 19. 이천만 원 2014. 피고는 201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6. 5.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경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까지 합계 7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40,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41,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금원이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4.경 자신이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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