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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나1064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금액 부분의 가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5,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4. 4. 30., 이자를 2013. 10. 14.부터 월 1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13. 10. 14.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릴 당시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추가로 3,000,000원과 2,000,000원을 빌려 준 것처럼 이 사건 차용증서에 가필하였다고 항변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금액 부분을 임의로 가필함으로써 변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차용금액이 500만 원, 이자가 2013. 10. 14.부터 월 10만 원, 변제기가 2014. 4. 30.로 각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서 하단의 채무자란에는 C의, 연대보증인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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