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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59445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2014. 3. 11.자 대여금 20,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금차용증 일금 : 이천만원정 (20,000,000) 상기 금액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으로서 상기금을 2014년 8월 31일까지 상환하기를 서약합니다.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03월 11일 채무자 : B(인) D 마산회원구 E 채권자 : A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3.경 ㈜F의 전무인 원고로부터 ㈜F가 대물로 확보해 놓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의 매수를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F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 개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거나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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