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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19가단6743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7,52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0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1. 7. 30. 이웃관계이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아래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일억 원 차용인 : 피고 차용날짜 : 2001. 7. 30. 상기 금액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 이자는 2부 내에서 우선 보험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금과 같이 지급함. 2) 원고는 2001. 7. 30. D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을 8.2%로 정하여 2회에 걸쳐 69,727,809원, 29,947,535원, 합계 99,675,344원을 차용하였고, 2001. 7. 31. 원고의 계좌에서 130,680원, 99,670,000원, 합계 99,800,680원을 인출하였다.

3) C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를 통하여 위 사업자금을 조달하려 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 또는 C은 2001. 8. 29.부터 2003. 8. 29.까지 원고의 딸인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원리금 등을 송금하다가 2003. 10. 1.부터는 피고 또는 피고의 아내인 F이 위 E의 계좌, 또는 원고의 기업은행 또는 G은행 계좌로 원리금 등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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