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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단116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로 차용증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2013. 2. 25. 1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2호증(차용증),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내용을 부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그 주장 자체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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