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현장에는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만 있었고,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으며,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있던 F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모욕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13:55경 대전 유성구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와 임대차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옆에 있고, 빌라 현관 전등을 수리하러 온 F가 빌라 앞에 주차된 차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각오해라, 저것들 아주 인간이 아니구만, 후회하지 마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녹취록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던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D빌라 1층 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