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라 2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빌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D(10살)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위 D이 동네에서 피해자의 아들 E(5세)를 속칭 ‘왕따’시키고 있으니 계도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 그로 인해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간에 갈등이 깊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위 B빌라 203호 앞 계단에서 위 빌라 이웃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거지 같이 살지 마, 이 좆같은 년 가만 안 놔둬, 네가 학교 찾아간 것 다 알고 있어, 네 애나 신경 써”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10:00경 위 B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이웃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이 좆같은 년아, 거지 같이 살지 말아라, 너 배웠다면서, 너 가만히 안 놔둬”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