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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노48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폭행죄에 대하여(2013고정6296) 피고인은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을 할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러 일어나는 과정 또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모욕죄에 대하여(2014고정2155)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행위 당시에는 주위(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 앞 복도)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E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거나 전혀 관계없는 민원인들만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 F에 대한 행위 당시에는 주위(C아파트 현관 입구)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의 가족들만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하여(2013고정6296)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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