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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2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빌라 B 동 지하 103호에 거주하는 자로 1990. 경 위 C 빌라를 재건축 할 당시 시공자인 D에게 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지하 103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E(72 세) 은 위 C 빌라 재건축에 동의한 공동 지주 중 한명으로 2014. 8. 7. 공동지 주들의 공유로 되어 있던 위 C 빌라 B 동 103호를 피해자 단독으로 등기 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가 공사 도중 죽는 바람에 위 C 빌라의 등기 이전 및 재건축 후의 정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수년에 걸쳐 다툼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빌라 B 동 103호를 피해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망 다니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위 B 동 103호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출입문을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8:00 경 위 C 빌라 B 동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72 세) 의 집 현관 출입문에 빨간색 락 카로 " 출입금지" 라는 글을 쓰고, 자물쇠 두개를 설치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00:4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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