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1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13:55경 대전 유성구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와 임대차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옆에 있고, 빌라 현관 전등을 수리하러 온 F가 빌라 앞에 주차된 차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각오해라, 저것들 아주 인간이 아니구만, 후회하지 마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