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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1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13:55경 대전 유성구 D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와 임대차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옆에 있고, 빌라 현관 전등을 수리하러 온 F가 빌라 앞에 주차된 차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각오해라, 저것들 아주 인간이 아니구만, 후회하지 마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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