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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8노13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녹취록,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직장근무로 인해 아픔을 참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거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여자 경비원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이 자신의 군화를 옆으로 쓰러뜨려 놓았다며 항의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간의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왼쪽 가슴 부위를 민 것보다 군화를 쓰러뜨린 것에 대하여 더 강하게 항의한 점, ②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에도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 상습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26일이 지난 2017. 10. 27.에야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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