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8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무실 리모델링 문제에 관하여 가벼운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5. 23. 10:00경 피고인이 마을버스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말다툼이 3~4분간 계속되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왼손으로 사무실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문을 못 닫게 하며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과정,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늑골 부위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약 처방을 받았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5. 27. 위 병원에서 ‘좌측 흉부 통증 호소,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6번 갈비뼈의 골절 확인, 예상치료기간 28일’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수사기록 2권 6~10쪽),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경위, 부위와 일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늑골 부위의 방사선 검사 이후 발급된 2015. 8. 21.자 진단서에도 같은 취지로, ‘금일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골절 부위 가골 형성 보이나 수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