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위 C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C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위 소주병으로 4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및 오른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9』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최근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사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2. 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조사당시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9고단6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고 당시 사건...